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연결범위등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제외 신청등)
제4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제5조(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변동보고등)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제6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제 3 장 감사인의 지정
제7조(외부감사대상제외)
영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5.23, 2010.5.27>
1.「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경제 시리즈 - 제11부 돌아오지 못한 돈 http://ebs.daum.net/knowledge/episode/7870
저축은행 피해자들, '이상득 항의' 조사하는 경찰 규탄 http://www.youtube.com/watch?v=4gdtwfThTR0
검, 이상득 저축銀 비리 조사, 靑 반발로 실패 “그러니 떡검 소리 듣지, 국민 편에 서라” 무한알티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076
http://www.kg54.or.kr/board/view.html?num=14138&page=3§ion=1 http://www.youtube.com/watch?v=hefkKx5Qw5k&feature=player_embedded#!
금융계 '경기고 천하' http://blog.daum.net/leaders21/1705501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alacho&logNo=140163396934
http://hani.co.kr/arti/economy/finance/500663.html */
2.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3. 금융위로부터 영업인ㆍ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4.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5.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7. 위 제2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당해 회사
[전문개정 2003.1.3] |
제8조(감사인선임위원회)
제9조(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해임사유)
제10조(지정대상회사)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사유)
제11조의2(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감사보수 미지급기한)
제12조(지정사유의 해소)
제13조(지정방법등)
제14조 삭제 <2004.6.16>
제15조(지정등의 통보)
제16조(감사보고서등의 제출)
제16조의2 삭제 <2009.6.16>
제17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제18조(지정관련자료의 제출)
제19조(신고사항)
제 4 장 삭제 <2006.6.29>
제20조 삭제 <2006.6.29>
제21조 삭제 <2006.6.29>
제22조 삭제 <2006.6.29>
제 5 장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
제23조(자문기구의 설치)
제2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5조(감리위원회의 구성)
제26조(심의사항)
제27조(위원장)
제2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9조(회의소집)
제29조의2(안건상정 요청 등)
제30조(의결방법)
제31조(위원의 대리출석)
제32조(회의참여)
제33조(관계인등의 의견청취)
제34조 삭제 <2006.6.29>
제35조(의사록)
제36조(의사록 기재사항)
제37조(회의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엄수)
제 6 장 제정ㆍ개정 절차
제38조(제정ㆍ개정 권한)
제39조(계획수립)
제40조(제정ㆍ개정의 절차)
제41조(기초소위원회 구성등)
제42조(기초안 작성)
제43조(공개초안 작성)
제44조(예고등)
제45조(제정안ㆍ개정안 작성)
제46조(통보)
제 7 장 감리업무
제 1 절 감리실시
제47조(감리의 준거기준)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제49조(품질관리감리의 실시)
제50조(감리의 범위)
제50조의2(감사보고서 감리의 방법)
제51조(조사)
제 2 절 감리결과등의 처리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56조(고발등)
제56조의2(조치적용의 특례)
제57조(조치기준)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제59조(위법행위 내용의 공표등)
제60조(사전통지)
제60조의2(의견제출)
제61조(조치의 고지)
제61조의2 삭제 <2006.9.13>
제62조(이의신청)
제62조의2(직권재심)
제63조(준용규정)
제64조(사후관리)
제65조 삭제 <2001.4.18>
제66조 삭제 <2001.4.18>
제 3 절 감리업무의 위탁 <종전 제4절에서 이관 2001.4.18>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제 8 장 회계처리기준등의 위탁에 관한 업무등
제68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등)
제69조(업무의 보좌)
제70조(업무협의등)
제71조(사무편람의 비치ㆍ승인)
제72조(지원금의 지급방법등)
제 9 장 보 칙
제73조(수당등)
제74조(서식)
제75조(권한의 위탁)
제76조(위탁업무의 보고 등)
제77조(업무의 지원)
제78조(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79조(재검토기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한 감사인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초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전규정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부 칙(1999.11.12)
제1조(시행일)
제2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부 칙(2000.9.1)
제1조(시행일)
제2조(전문심의기구의 승계)
제3조(기준원에 대한 지원금 적용례)
부 칙(2000.12.8)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규정)
제3조(감리결과등의 처리등에 관한 적용례)
부 칙(2001.4.18)
부 칙(2001.10.17)
제1조(시행일)
제2조(벌점제의 적용례)
부 칙(2001.10.31)
제1조(시행일)
제2조(감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적용례)
부 칙(2003.1.3)
제1조(시행일)
제2조(개정규정 별표 제2호의 적용례)
부 칙(2004. 1.14)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부 칙(2004.6.16)
제1조(시행일)
제2조(주권상장예정회사등의 감사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부 칙(2005.3.10)
제1조(시행일)
부 칙(2005.6.29)
제1조(시행일)
제2조(감사인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종전 규정에 의한 벌점에 대한 경과조치)
부 칙(2006.6.29)
제1조(시행일)
제2조(전문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적용례)
제3조(회계기준제정기관의 승계)
부 칙(2006.9.13)
부 칙(2007.12.13)
제1조(시행일)
제2조(감사인 지정제외 대상 적용례)
부 칙(2008. 5. 23)
제1조(시행일)
제2조(금융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초대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부 칙(2009. 1. 28)
부 칙(2009. 6. 16)
제1조(시행일)
제2조(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조치기준 및 위법행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대차대조표의 용어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2009. 8. 26)
부 칙(2010. 5. 27)
제1조(시행일)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에 관한 적용례)
부 칙(2010. 12. 7)
제1조(시행일)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목록
<별표 1>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주요 경영지표의 표준서식 사례
<별표 2>감사인점수산정기준
<별표 3>감사인특성에따른감사인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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