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12.26, 2009.7.6, 2009.9.1>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인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6)(가) 및 (나)에서 정하는 사실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1)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6)(가) 및 (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4)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6) 및 다목(1)·(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가목(5)․(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겸영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시행령 제16조제6항 2호 등 관련]
가.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제1호가목(5)(가) 및 (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5)(가)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나.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라목(4) 및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라목(4)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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