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정거래법, 금융감독원법률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나르시시스트 2011. 10. 21. 19:47

<별표 1>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제2-2조제1항 관련)


예비인가

단    계

 

절  차  안  내

 

 

예비인가 신청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 견 수 렴

 

(보도자료, 인터넷 등)

 

 (필요시) 공청회

 

 

예비인가 심사

 (필요시) 실지조사

 

 

(필요시) 평가위원회

 

 

예비인가(2개월)

 

 

 

 

 (거부사실의 통보)

인    가

단    계

 

인 가  신 청

 

 

 

 

인가 심사확인

 (필요시) 실지조사

 (거부사실의 통보)

인가

(3개월, 단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