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전자개표기 로 주권은 누가?
전자개표기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열심히 죽 써서 개(견) 줘라!
“선관위가 디도스공격 때문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25038.html
법원 "투표지 분류기 경쟁업체 정보공개, 부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53861
www.ohmynews.com/NWS_Web/.../at_pg.aspx?...CD... - 저장된 페이지
2003년 10월 16일 – 검찰은 또 K사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 운용을 맡았던 SK C&C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
badkiller.kr/bbs/board.php?... - 저장된 페이지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선관위에 납품해 지난 6.13지방선거와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
부추연 >김대중비리 >68점짜리 전자개표기로 당선된 노무효를 즉각 ...
badkiller.kr/bbs/board.php?... - 저장된 페이지
2003년 10월 18일 – 검찰은 특히 SK C&C측 전자개표기가 대선때 사용하기 직전 시험 개표 단계에서 4<wbr />∼6%의 개표 오류율을 보여 개표기 핵심부품을 교체하기도 ...
전자개표기의 비밀 | 낙서장 - 블로그 - Chosun
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6991&logId...
2012년 4월 4일 – SK 자회사 한틀 시스템에서 만든 전자개표기는 1991대를 지난 해 11월 필리핀에 수출, 현지 IT(정보기술) 전문 교수들의 실험에서 불량품으로 확인, ...
미가608센터 / 정치개혁 종교개혁 - 전자개표기 조작
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814 - 저장된 페이지
2010년 7월 21일 – 지난해 2월 입찰 당시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기술심사 과정에서 SKC&C의 전자개표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납품 및 입찰 과정에서 각종 편의 ...
kefic.org/countmc.../count_mcassem_01_05.html - 저장된 페이지
한틀시스템은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 C&C 및 현지회사인 메가퍼시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필리핀 전자개표기 BMT(성능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주도한 중앙 ... - 호국불교도연합
www.aquicknews.com/news/article.html?no=1665 - 저장된 페이지
특히 중앙지검 담당 이인걸 검사는 부정 전자개표기의 실무과장들(전자선거 추진단 ......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 한국증권신문
www.ksdaily.co.kr › 종합 - 저장된 페이지
2003년 10월 16일 – 검찰은 또 K사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 운용을 맡았던 SK C&C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
boosan.egloos.com/5037154 - 저장된 페이지
2011년 10월 1일 – SK C&C는 대선 전자개표기사업 주체로 중앙선관위 납품과 전자개표 운용을 맡았으며 관우정보기술은 H사가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SK C&C에.
[충격폭로]전자개표기 부정선거해왔다.대통령 국회의원 가짜다?
<nobr> - 23시간 전</nobr>
blog.daum.net/sbnow832 - http://blog.empas.com/fdisk2/ 이은 육아전자개표기 납품비리 검찰수사보도. (위 굵은 문장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보도로 연결됩니다.이하생략). sk지주회사 전자개표기비리사건 보도연결. 우리보다 ...
소주청년 :: 관우정보통신 요새 뭐하나? 이희호 조카가 사장인 것으로 ...
<nobr>- 2012년 3월 18일</nobr>
sojuman.tistory.com/ - 소주청년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찰 당시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기술심사 과정에서 SK C&C의전자개표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납품 및 입찰 과정 ...
<nobr> - 2011년 10월 1일</nobr>
blog.daum.net/slrkrmfotj - 돼지우는소리에 잠못드는밤 비는내리고SK C&C는 대선 전자개표기사업 주체로 중앙선관위 납품과 전자개표 운용을 맡았으며 관우정보기술은 H사가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SK C&C에.
디보스 보다 "전자 개표조작"이 더 큰 문제 - 전자개표 금지.
<nobr> - 2012년 1월 9일</nobr>
blog.daum.net/dandakhan - dandakhan scrapbook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처벌하고 이의 사용을 ......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31496
쓰레기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서
둘째, 개표조작사실을 실무자 외에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셋째, 분류, 집계 등 개표업무 대부분을 전자개표기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여 향후 개표조작이 드러나더라도 전자개표기 오작동이었다고 발뺌하므로 서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에게도 면죄부를 주는것은 물론, 개표조작의 주범 김대중/노무현 잔당과 공범 한나라당 일부의원 및 개표조작 하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책임을 일부 회피하기 위해
(411총선을 앞두고 개표조작의 공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긴급변경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표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주체를 흐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전자개표기 작동 동영상 보기]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14660&page=1&keyfield=name&key=석종대&ct=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 부정선거 반역세력들이 국회와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을 처벌해야 할 사법부 판사들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현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개표조작사실에 묵인하므로 서 개표조작의 공범이 되어 법치가 무너진 상태이며,
-이런 천인공로 할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언론은 개표조작세력이 개표조작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사 사장단과 기자들은 던져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돈뭉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공범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이며
-국민들은 위와 같이 개표조작세력의 나팔수로 변신한 언론의 거짓보도에 속아, 현재의 위기상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나라는 현재 패망월남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세력이 장악하여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 반역세력들을 발본, 색출하여 단죄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속이고 있는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6604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 연합뉴스 2004.04.11 (일) 오전 5: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18486
'전자개표' 법 심판대 올랐다 데일리안 2005.09.30 (금) 오후 6: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0004138
'전자개표기 조작' 광고에 배상 판결 YTN 2009.06.03 (수) 오전 9:02
http://www.ytn.co.kr/_ln/0103_200906031144260437
충격!! 전자개표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7804&pageIndex=1
전자개표기 동영상 (2010.6.2 제5회 지방선거)
[동영상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전자개표기 동영상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동영상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신은정 아들-은지원 보다 미분류 무효표 처리된 문재인
문재인 지지표가 무효처리 됐다고?
[오마이팩트] SNS에 퍼졌던 부정 개표 의혹들, 사실을 물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6535&CMPT_CD=P0001
☆문재인 딸랑12표 나왔다??부산기장읍 12투표소에서.이것만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9000&pageIndex=1
중앙선관위 부정개표?
http://twitter.com/ll0342/status/281437971046076416/photo/1
제주도. 투표자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은게 말이 되나?
http://twitter.com/polonek14/status/281405956649254912/photo/1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폭로 (한영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6556339
http://www.youtube.com/watch?v=mNzsULGiKMI
수검표하지않은개표절차위반부정선거~선거무효소송
http://www.youtube.com/watch?v=22EG9cIU6Xw&feature=youtu.be
강남을부정선거현장에서선관위를폭로하다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feature=youtu.be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증폭!! 개표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아!!
http://pessi.tistory.com/12293
[스크랩] [정치] 개표 참관인의 생생한 증언 (펌 )- 문제가 많았네요.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245?do
경기도 지역 개표수와 투표수 차이( 투표수보다 많은 개표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mang18i&logNo=50157522195
51.6% 박근혜 득표율의 숨은 의미와 18대 대선 부정선거-개표 의혹
http://v.daum.net/link/38125910
KINGOFTHEWORLD1
http:... 선관위 부정선거 의심자료들과 서명운동들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articleId=130350&bbsId=P00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5388
유엔 트위터(@UN_DPA)로 한국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유엔이 개입해주기 바란다는 신청하면,많이 할수록 개입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유엔이 개입해서 선거무효로 재선거한 나라도 있답니다,,
15만표 넘긴 재검표 요청 청원 기한13년 1월 7일 까지 100만 가자!
<조선닷컴>에서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 드러나"100매 이하의 개표방송 공직선거법상 있을수 없어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1
노원구 김용민 선거구 부정증거- 개표수와 투표자 3200여개 차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930841&bbsId=D115
개표도 날치기? 부정개표?
탈무드에 어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을날이 가까워졋으나 멀리 유학가 있는 아들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탐욕적인 집사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대신 한가지 조건을 걸었다.
아들이 원하는 한가지를 주라고 그리고 공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죽게
되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는 그의 아버지는 죽어 무덤에 들어갔고
모든 재산이 집사에게 종속되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집사에게서 그의 아버지와
집사간의 약속 한가지를 듣게 된다.
한가지를 집사에게서 받아낼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은 하루를 밤새 고민한 끝에 집사를 찾아가 말한다. "당신을 갇겟소."
이것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집사 모두를 물려 받은 셈이 되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FTA비준 동의로 실질적 경제주권이 넘어갔으니 선물성 선심성 공약이 진짜로 실현된다고 해도
또 그로인해 돈을 좀더 번다고 해도 그 대부분의 수익은 주인한테 가게 되있는 것이다.
또한 그 선물성 선심성 공약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며
유대교 성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 재산이 윗옷 뿐이다.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빌려준 자는 저녁까지 옷을 돌려주어야만 한다.
즉, 항상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회수할수 있도록 궁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야기로 볼때 법조항으로 확실하게 회수할수 있도록 박아두었다는 것이다.
가장 신뢰받아야 마땅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신뢰도는 왜 최하위 인가?
http://blog.daum.net/21konan/15854622
http://blog.daum.net/gagplay/15959223
http://blog.hani.co.kr/hhhon/29679
http://blog.daum.net/hiwangsan/17396818
영상)무성이가 씨부린'51대49'비밀,선거무효소송,UN청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5888&pageIndex=1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kE9k6MP6_0
Electronic Counters: Errors and Fraud Simulation .
http://www.youtube.com/watch?v=pjqsAZupN_0
로지스틱함수에 의해 사전에 계산된 ...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articleId=2235846&bbsId=D115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서울 주재 CIA, 전문 보내...
c스카이데일리
http://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41&keyword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80541
대의제 :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뭘 믿고? 요즘같이 흉악하고 살벌한 세상에?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투표로 뽑힌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찬반비중을 통해서 정치 내용들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진짜로 그들이 한명도 거짓없이 성실히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Mouseland with Korean subtitle .
http://www.youtube.com/watch?v=VdZeW9vG1xg
그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선물성 선심성 공약에 힘주어 말할때
경제주권을 넘긴 그들의 이면목을 다시 떠올리게 될것이다.
/*
잊지 않으려고 남겨둡니다... FTA 찬성 151인 명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ineknower&logNo=30124586600*/
현실은 다만, 투표라는 의식적인 행사로 자신들의 권한을 넘겼다는 기록만 있을 뿐
전자개표기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열심히 죽 써서 개(견) 줘라!
개표도 날치기? 부정개표?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결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찬반으로 결정될뿐이고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 결정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혹시나 이곳 저곳에 모여서 성토한다고 해도 국민 세금으로 탄탄히 뒷받침되는
공권력이 철저히 방어한다. 그럼 그 권한은 어디로 갔을까? 왜 통제를 받는 것인가?
자신의 주인은 자신인데,........................................
원래 그 권한들은 투표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선택권 없이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법과 제도 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권한이 투표를 통해
즉, 노예문서로 변신?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실제적 정의는 ?*/
그 권한의 이름은 주권이다.
분명히, 공교육에서 배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도출한 것인데...
위와 같은 것을 나만 안 것일까? 그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서 전혀 모를까?
이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노예가 되길 바라는?) 누구를 위해 영원히 함구되어야 할 사항일까?
브이 포 벤데타에서...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선 안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자는 둘 중 어느것도 얻지 못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비참하고 참흑하고 극도로 절망적인 현실은 아래와 같다.
(만약에 맞다면,
설사,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도
위와 같은 것으로 사기로 노예로 살다 죽으나
돈 없어서 물가가 올라서 병원치료도 못받고 굶거나 그런 그밖의 이유들로 죽으나 마찬가지.
세상에 많은 제각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뿔뿔이 다른 단체로 다른 이유로 무언가를 바라는 바들은
결국 인과관계의 흐름상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삼모사 될 것 아닌가?
즉, 원숭이 취급?
권력이란 한자어로 풀어보면, 임기응변의 권과 힘력이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다.
구름은 항상 하늘에 떠있다. 아닌경우도 있지만 구름이 하늘에 뜬 모습은 일정하지 않고 무한가지로 변한다.
임기응변이란 구름이 하늘에 뜬 모습이 주변의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즉,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 힘력이 합쳐져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처를
해서 얻은 힘 즉,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음을 말한다.
권력의 뜻이 이러하니 절대로 속지 말지어다. 그래도 반드시 속을 사람 있긴하다.
무엇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 가는 무엇이 어떤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가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홍수가 났을 때, 두꺼비가 돌아다니다가 전갈을 만났다. 전갈이 자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두꺼비는 너에게 있는 독이 나를 찌를 것이라고 한사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갈이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너를 내독이 달린 꼬리로 찌를 것 같은가? 그말에 두꺼비는 옳다며 전갈을 등에 태우고 홍수가 난 지역의 중간 쯤 벗어 났을 때, 두꺼비는 갑자기 등이 전갈의 꼬리에 찔린 것을 느꼈다. 개구리가 화를 내며 왜 나를 찔럿느냐? 며 물어 보았다. 전갈은 답하였다. 어쩔수 없었다. 자꾸만 찌르려는 것을 참을수가 없었다. 전갈은 물에 잠기어 죽고 두꺼비는 전갈의 독에 죽었다.
‘朴 62% 지지’ 홍성군 홈피, ‘물 민영화 축하’ 조롱쇄도“공약 제대로 보고 뽑아야”…새누리 “민영화, 허위 사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원본 .
http://www.youtube.com/watch?v=4ynCoEa_zbA&feature=youtu.be)
이전에 올린 많은 글들이 편집 수정 삭제 된거 같아서
아무리 삭제해도 전혀~ 소용없게 할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한대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특집, 한미FTA 완전정복]
http://www.youtube.com/watch?v=HVM7wGFdezo
http://www.youtube.com/watch?v=ByzPVvWnmnY
일본 후지 TV 방영분 일본 전문가 한미FTA최악 한국처럼 될라
http://www.youtube.com/watch?v=lFBia9hutB0
일본 경제평론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dGcVGU3Mvow&feature=related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www.youtube.com/watch?v=OgqPOVRnHbg&feature=related
도대체 박정희가 뭔 짓을 한거야?
http://blog.daum.net/gagplay/15959223
미국 연방준비은행(사립)의 설립을 허가한 미국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 ㅋㅋㅋ
http://blog.daum.net/gagplay/15959223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http://www.youtube.com/watch?v=mQ0io_-cGHY&feature=related
재벌의 일가친척 챙기기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무디스ㆍS&P 美 신용평가사 직원들의 고백
부실 모기지 담보증권에 최고 신용등급 부여
금융위기 사전경고 못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649128
160조 왜 투입 했을까?
160조 혈세받고 살아나 자신들 성과로 본다면 금융권 있을 자격없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13000496
[금융사 그들만의 돈잔치] 위기때마다 대규모 자금 투입, 혈세로 기껏 살려놓았더니…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110/e20111011181255117450.htm
\\\'돈먹는 하마\\\' 美모기지업체, 혈세지원 또 필요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09
이명박 혼맥
시위 집회 막는 법적근거 경찰직무집행법
http://blog.daum.net/gagplay/15959220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http://www.youtube.com/watch?v=0aRrUDhjH2Y
http://ko.wikipedia.org/wiki/%EC%97%90%EC%85%9C%EB%A1%A0
에셜론(ECHELON)은 UKUSA 5개 회원국(AUSCANZUKUS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1][2]이 운영하는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는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3675
빌더버그 검색해보면 더 가관인데 ㅋㅋㅋㅋ
서울 전투경찰 기동대 - 677일간의 기록.AVI
http://www.youtube.com/watch?v=WxXJDteBQkU
경찰 \\\'차벽\\\' 막혀도 1만명 촛불 들었다
거리 행진하며 "명박퇴진! 비준무효!"
[현장] 경찰,\\\'차벽\\\' 광화문광장 봉쇄 곳곳 충돌... 전국서 촛불집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5545
FTA - 야당 뒤통수 치고, 언론도 막은 \\\'비열한 날치기\\\'????????????????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 중… 한미FTA 처리 시도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1112215164350246
한나라, 비공개‧언론봉쇄…한미 FTA ‘날치기’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12
박희태 의장 \\\'국회 경호권\\\' 긴급 발동한 까닭은?
http://media.paran.com/economy/view.kth?dirnews=3867639&year=2011&dir=5&rtlog=MV&key=hit&p_eye=news%5Eright%5Ee01%5Emedia%5Ebest
\\\'국회경호권\\\' 불법발동 논란…FTA상정 제대로 됐나"박진 위원장 등 고발할 것"
…상임위 개의 시간도 \\\'논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015726
국회법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의 파란색 두 말을 합치면,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실 모기지 담보증권에 최고 신용등급 부여
금융위기 사전경고 못해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110/e20111011181255117450.htm
\\\'돈먹는 하마\\\' 美모기지업체, 혈세지원 또 필요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09
이명박 혼맥
시위 집회 막는 법적근거 경찰직무집행법
http://blog.daum.net/gagplay/15959220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http://www.youtube.com/watch?v=0aRrUDhjH2Y
http://ko.wikipedia.org/wiki/%EC%97%90%EC%85%9C%EB%A1%A0
에셜론(ECHELON)은 UKUSA 5개 회원국(AUSCANZUKUS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1][2]이 운영하는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는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3675
빌더버그 검색해보면 더 가관인데 ㅋㅋㅋㅋ
서울 전투경찰 기동대 - 677일간의 기록.AVI
http://www.youtube.com/watch?v=WxXJDteBQkU
경찰 \\\'차벽\\\' 막혀도 1만명 촛불 들었다
거리 행진하며 "명박퇴진! 비준무효!"
[현장] 경찰,\\\'차벽\\\' 광화문광장 봉쇄 곳곳 충돌... 전국서 촛불집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5545
http://media.paran.com/economy/view.kth?dirnews=3867639&year=2011&dir=5&rtlog=MV&key=hit&p_eye=news%5Eright%5Ee01%5Emedia%5Ebest
[전문]한·미 FTA비준 본회의 속기록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된 이날 오후 4시24분부터 오후 5시3분까지 39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전문.
국회법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1월22일 국회본회의 임시회의록
(16시24분 개의)
◯부의장 정의화
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
날치기 대부 김형오 \\\'성경\\\'읽고, 박희태 \\\'개화파 묘소\\\'갔다.
http://blog.ohmynews.com/saenooree/39611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등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5.7.28]
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6·28]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한미 FTA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반대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장내 소란)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18대 한나라당의원 황영철 왜 국회 FTA비준 본회의 때 비공개 동의 하고서 왜 소신을 지킨다고 할까나?
무슨 소신일까?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황영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5조제1항 및 제149조의2에 따라 회의 비공개와 중계방송 불허에 대한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5조제2항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법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28]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결 처리!\\\'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야, 쿠데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지금 의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강행처리 합니까? 강행처리 하니까 그러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이고 실망시키지 말자고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이 민주국회입니까, 독재국회지!\\\' 하는 의원 있음)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FTA 통과때 민주당은 출판기념회 중
http://blog.daum.net/kdstour/5779389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49993
‘김진표 아웃’ 서명 이틀새 9천명…선대인 “다음은 한명숙”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73
트위플, 김진표 출판기념회서 “당신은 X맨” 시위
“대박 용자 인증” 폭풍알티…한나라 황우여 행사 출연도 ‘뭇매’
http://www.seoprise.com/mobile/view.php?uid=86505&table=seoprise_13
(\\\'독재의 아들들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중계방송도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방송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서……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계류하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언론인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공개야!\\\'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언론인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비공개회의개시)
(\\\'역사가 심판하도록 공개해, 공개!\\\' 하는 의원 있음)
(\\\'왜 비공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야, 이놈들아 공개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16시28분)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2.04.]
[본조신설 2002.3.7.]
제9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제안설명이야!\\\' 하는 의원 있음)
(\\\'못 나와, 못 나와!\\\' 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합의해서 하세요. 뭘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서 제안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허 찌른 한나라당, FTA 비준안 \\\'속전속결\\\' 기습작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9897&g_menu=050220
[표지이야기]날치기, 촛불, 그리고 물대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11291856441&code=113
따라서 지금부터 상정될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91·5·31]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6·28]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뭐가 단말기야! 토론해,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날치기, 날치기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인가!\\\' 하는 의원 있음)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하는 의원 있음)
(\\\'나라의 미래를 날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의 있어! 이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토론 신청했잖아요! 토론 안 하면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위법이라고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장님, 토론 신청했잖아요! 의장님, 토론 신청했어요!)
국회법 제106조 (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107조 (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폭력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폭력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강도 같은 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 결과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51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장수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홍일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권선택 김낙성 류근찬 심대평 이진삼 임영호 황영철
기권 의원(12인)
김광림 김성식 김성태 김재경 성윤환 신성범 여상규 이용경 임해규 정태근 정해걸 현기환
국회법 제5절 표결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 (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2·16]]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2.04.]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설 2010.5.28] [[시행일 2011.1.1]]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 (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00·2·16]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의사일정 상정의 건(16시31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국회법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2.04.]
[본조신설 2002.3.7.]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의회 쿠데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어!\\\' 하는 의원 있음)
(\\\'불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을사조약 부활했어!\\\' 하는 의원 있음)
(\\\'최루탄 국회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한미 FTA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군사정권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바로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자, 토론!\\\' 하는 의원 있음)
(\\\'도둑놈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의회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에끼 나쁜 놈!\\\'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아무 문제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못 해,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뭐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뭘 기다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FTA 처리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도 처리해라!\\\' 하는 의원 있음)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 하는 의원 있음)
(\\\'다 해라! 다 해 처먹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상정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투표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은 매국노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역사가 판단합니다.
(\\\'역사가 뭘 판단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뭘 투표해, 뭘 투표!\\\' 하는 의원 있음)
(\\\'뭘 투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의사일정 상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내 소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16시37분)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02.04.]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삭제 [2005.7.28]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2005.7.28]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④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4·6·28]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야, 이 날벼락 맞을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의결해! 무엇을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협조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이건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시3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대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두환이가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90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0.3.12]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0.3.12]
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3.12]
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날치기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투표했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강길부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읽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 얘기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됐어! 잘못됐어!\\\'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강길부 의원 외 30인’에서 ‘168인’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뭐야!\\\' 하는 의원 있음)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원천무효야,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둑질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김성조 정갑윤 원유철 김소남 이은재 신지호 이범래 김태원 이인기 의원 발의)(16시4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효대 의원 외에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다시 30인을 168인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읽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김성동 이병석 전재희 박영아 진수희 원희목 진성호 안형환 이철우 의원 발의)(16시4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시4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야, 날치기 그만해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8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 자식도 죄인 돼!\\\'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집에 가서!\\\'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이래도 관계없어요. 김 의원, 그러지 마.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야, 참, 거수기들 자랑스럽다. 열심히 투표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에게 고통 주는 날치기 투표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와대에 최루탄을! 청와대에 최루탄을! 국회에서 최루탄 쏘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처리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치기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의 다 됐습니다.
(\\\'뭘 계속해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오늘 처리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9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16시5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김용덕, 박보영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4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명처리안까지 날치기를 하냐고, 임명동의안까지!\\\'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단말기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2.04.]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설 2010.5.28] [[시행일 2011.1.1]]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김광림 의원, 이두아 의원, 이상권 의원, 윤영 의원, 황영철 의원, 이화수 의원, 김호연 의원, 유일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아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정치가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몸싸움하는 모습이 국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져서 우리의 후진적인 모습이 세계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동 의원 단상에서 ― 정의화 부의장!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산회를 선포합니다.(17시03분 산회)
국회법 제74조 (산회)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0.5.28]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5.28]
국회법 제7장 회의록
제115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02.04.]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FTA 통과때 민주당은 출판기념회 중
http://blog.daum.net/kdstour/5779389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49993
‘김진표 아웃’ 서명 이틀새 9천명…선대인 “다음은 한명숙”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73
트위플, 김진표 출판기념회서 “당신은 X맨” 시위
“대박 용자 인증” 폭풍알티…한나라 황우여 행사 출연도 ‘뭇매’
http://www.seoprise.com/mobile/view.php?uid=86505&table=seoprise_13
뉴스타파, 임기말 MB정부의 14조 미국산 무기 수입배경은??
http://pessi.tistory.com/9328
한국 미국무기수입현황 - 미의회조사국 20111216
http://andocu.tistory.com/entry/%ED%95%9C%EA%B5%AD-%EB%AF%B8%EA%B5%AD%EB%AC%B4%EA%B8%B0%EC%88%98%EC%9E%85%ED%98%84%ED%99%A9-%EB%AF%B8%EC%9D%98%ED%9A%8C%EC%A1%B0%EC%82%AC%EA%B5%AD-20111216
MB, 무기 구입 최소 24조…"BBK 대가?"
안치용, 소요금액 축소발표 국민 기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
나는 꼽사리다 2회 - 미국에서 로비스트 왕창 날라온 이유가? 무기 14조 수입?
5분 4초부터 ~ 7분 47초
통과되는 거 보면서 딱 그생각이 들더라구요
몇일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방위산업 로비스트 인데
이양반이 한미FTA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통과 될 거다. 그래서
왜그러냐? 그랫더니 (방위산업) 예, 미국의 방위산업 로비스트 들이
한국에 왕창 날아와 있다는 거에요. 자기가 10여년 동안 이쪽에서 일했는데,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날아와 있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부하고 의회쪽에 엄청나게
로비를 한다는 거지.(응) 그러니까 (로비스트 한건당 100억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이구. 어휴)
엄청 받아요 근데(100억달러? 아니오 원으로 100억 100억원, 응~
그러니까 100억이 한번 로비를 잘못하면은 평생 그일을 못하거나 킬러들이 쫒아 오자나요. 응
그 인생을 포기하는 댓가가 100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은 워낙 (미국같은 경우에는)큰돈이니까 (응)?치도 크죠 사실은(미국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로비스트
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로비를 한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미국의 그 로비스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왔다.그말이자나) 총출동 이라고 그러죠.
됄거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는데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그 미국쪽에서 통과될 때, 그 사실 방문을 했을 때 미국 국방성을 갔었어요.
한반도 안보상황을 사실은 미국방성 관료들한테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내년에 미국 저 무기를 14조원어치 사주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 규모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한미FTA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제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애.
유럽계 무기체계 보다는 이제 한 저 미국쪽으로 이렇게 (응)
무기체계를 이렇게 엄청나게 한국에 뻗을수 있다라고 보는거지.
(그러니까 가카가 그래서 미국가서 경례를 하고
그러셧나? 그러니까 그사진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자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가카에게는 한미FTA가 어떤 사적이익이? 아 기본단위가요
뭔가 큰 거래에 뭐 편의를 주거나 정보를 주면은 그 댓가 국제적으로 100억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면 가카께서 가카는 뭐 10건 했다고 그러면은 1000억 뭐, 그러겟죠. 하하하하
저희가 가카를 너무 경망되게 일컫는 것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 우리 가카죠.
우리 가카는 사적이익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뭐 그런걸 수도 있구요. 어쨋거나 이 양반들이 국익이라고 할때는 그때 나라국자는
아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거나 삼성공화국? 뭐 이런정도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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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aulei?Redirect=Log&logNo=110125559867
한미FTA 찬성 151명
박진 서울 종로구 진영 서울 용산구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장광근 서울 동대문구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유정현 서울 중랑구갑진성호 서울 중랑구을정태근 서울 성북구갑정양석 서울 강북구갑신지호 서울 도봉구갑김선동 서울 도봉구을권영진 서울 노원구을홍정욱 서울 노원구병이재오 서울 은평구을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강승규 서울 마포구갑원희룡 서울 양천구갑김용태 서울 양천구을구상찬 서울 강서구갑김성태 서울 강서구을이범래 서울 구로구갑안형환 서울 금천구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고승덕 서울 서초구을 이종구 서울 강남구갑 박영아 서울 송파구갑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김충환 서울 강동구갑 윤석용 서울 강동구을 정미경 경기 수원시권선구남경필 경기 수원시팔달구신영수 경기 성남시수정구신상진 경기 성남시중원구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임해규 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이사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전재희 경기 광명시을원유철 경기 평택시갑김성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화수 경기 안산시상록구갑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손범규 경기 고양시덕양구갑김태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백성운 경기 고양시일산동구김영선 경기 고양시일산서구안상수 경기 의왕시/과천시주광덕 경기 구리시김성회 경기 화성시갑박보환 경기 화성시을황진하 경기 파주시박준선 경기 용인시기흥구한선교 경기 용인시수지구김학용 경기 안성시유정복 경기 김포시정진섭 경기 광주시김영우 경기 포천시/연천군이범관 경기 이천시/여주군정병국 경기 양평군/가평군허천 강원 춘천시권성동 강원 강릉시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홍일표 인천 남구갑윤상현 인천 남구을황우여 인천 연수구이윤성 인천 남동구갑조전혁 인천 남동구을조진형 인천 부평구갑이상권 인천 계양구을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이경재 인천 서구/강화군을정갑윤 울산 중구최병국 울산 남구갑김기현 울산 남구을안효대 울산 동구 강길부 울산 울주군배영식 대구 중구/남구주성영 대구 동구갑유승민 대구 동구을홍사덕 대구 서구이명규 대구 북구갑서상기 대구 북구을이한구 대구 수성구갑주호영 대구 수성구을박종근 대구 달서구갑이해봉 대구 달서구을조원진 대구 달서구병박근혜 대구 달성군권경석 경남 창원시갑이주영 경남 마산시갑안홍준 경남 마산시을최구식 경남 진주시갑김재경 경남 진주시을김학송 경남 진해시이군현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정권 경남 김해시갑김태호 경남 김해시을조해진 경남 밀양시/창녕군윤영 경남 거제시조진래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여상규 경남 남해군/하동군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이상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정수성 경북 경주시이철우 경북 김천시김광림 경북 안동시김성조 경북 구미시갑김태환 경북 구미시을장윤석 경북 영주시정희수 경북 영천시성윤환 경북 상주시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최경환 경북 경산시/청도군이인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정해걸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강석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김호연 충남 천안시을윤진식 충북 충주시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정의화 부산 중구/동구유기준 부산 서구김형오 부산 영도구허원제 부산 부산진구갑이종혁 부산 부산진구을이진복 부산 동래구김정훈 부산 남구갑김무성 부산 남구을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허태열 부산 북구/강서구을서병수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안경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현기환 부산 사하구갑김세연 부산 금정구박대해 부산 연제구유재중 부산 수영구장제원 부산 사상구강명순 비례대표배은희 비례대표강성천 비례대표이정선 비례대표김장수 비례대표김소남 비례대표이은재 비례대표나성린 비례대표조윤선 비례대표조문환 비례대표손숙미 비례대표원희목 비례대표이애주 비례대표이춘식 비례대표정옥임 비례대표임동규 비례대표김옥이 비례대표이정현 비례대표이두아 비례대표김성동 비례대표이영애 비례대표
검사
http://ko.wikipedia.org/wiki/%EA%B2%80%EC%82%AC
검사(檢事, prosecutor)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사법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얼마간은 검찰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http://ko.wikipedia.org/wiki/%EA%B2%80%EC%B0%B0
형사소송법상 권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을 가지고 있다.
비판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과, 뇌물 등 청렴성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2011년 검찰의 도덕성과, 수사중립성을 개선할 개혁안이 국회에서 나왔으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밥그릇 챙기기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으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 모두가 범인과 배후를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 두건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1] 이후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말도 나왔다.[2] 이러한 비판 속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2011년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게 넘겨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어떠한 수사권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물의를 빚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총리까지 나서 조정안을 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 조직이 총리 말도 안들으면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대한민국 검찰처럼 권력을 가진 경우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독일 검사는 죄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하고, 프랑스에서는 개인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기소유예를 이용하여 정권의 권력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4] 2011년 6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 검사장급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이어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내면서 집단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니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던 그 충정은 무엇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5]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6]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2011년 8월에는 저축은행 관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 가운데 검찰 간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만장일치로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국회 증인불출석죄는 최대 징역 3년, 국회모욕죄는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여야는 검찰개혁이 필요한데 대해 공감하고 사개특위는 2011년 다시 특수수사청 설치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7]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 편의주의)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정권과 재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최열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이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8]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8]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9]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0] 검찰의 이러한 권력은 검찰비리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며 검찰을 견제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거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11]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12]
서류의 열람, 등사 명령의 거부에 대한 비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조항에는 검사에 열람, 등사의 허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명시돼 있지 않기에 검사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제한해 왔다.
이런 문제는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서 검찰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하면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편파 수사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13]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14] 이들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끝까지 먼지털기식으로 수사·기소했다. 민노당을 후원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하면서도 한나라당 수백만원식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15][16]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17]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18] 이렇게 노무현 등 이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은 혐의가 없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여 정치 검찰의 현실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천신일과, 한상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청와대 관계자 조사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19][20] 2011년 9월 이후로 불거진 이명박의 측근들의 비리가 폭로된 가운데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21]
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점은 검찰의 대표적인 수사원칙에 대한 모순으로 꼽힌다.[22]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2010년에도 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23] 이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앞서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압박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집요하게 수사를 계속하여 역시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24]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25]
대검 중수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맹 비난했다. 중수부는 그동안 권력에는 칼을 들이대지 않고 자신의 출세 의욕에 의해 편파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소속된 검사들의 반발은 극심했다.[26]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보기식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비판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등 이전 정부 측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환조사를 하였으나, 이명박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면조사로 끝마치면서 부실수사와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명로비 의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27]
재벌들과의 뇌물 수수 의혹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2007년 김용철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재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뇌물들은 소위 \\\'떡값\\\'이라는 명분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두고 \\\'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28]이라 부르기도 한다.
스폰서와의 성접대
PD수첩#검사와 스폰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MBC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에게 수십년간 성접대를 받아왔고, 이는 검사장들을 비롯한 고위직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밝혔다.[29] 이로 인해 검찰은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자금을 폭로해 얻은 \\\'떡검\\\'이란 불명예에서 이번에는 \\\'섹검\\\'이란 이름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 [30]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기준 검사 등도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을 권고함으로써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대가성이 있을 것이라며 압박 수사하였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증언을 무시하며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31] 그러나 정작 제보자에 대해서는 팔순 노모의 친구까지 계좌 추적을 하여 자정기능은 커녕 보복수사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32]
이러한 부실 수사 논란 가운데 국회에서는 권력과 분리된 기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33]
승용차 뇌물 사건
2010년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씨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도 2008년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특임검사는 "정 전 부장과 김씨 등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 공판에서는 법적인 평가만 진행될 것"이라며 "법률적 다툼이 크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기준으로 정 전 부장을 사법처리하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이번 사건은 철저히 객관적 기준에 맞춰 징역 5년 이하인 \\\'알선수재\\\'가 아니라 5년 이상인 \\\'알선수뢰\\\' 혐의로 정 전 부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34]
평가
2009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35]
"대한민국 검찰, 치외법권지대 산다
\\\'고비처\\\' 신설해 썩은 환부 도려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3987
변호사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8&newsid=20091011150603884&p=yonhap
“검찰 비리 수사권 경찰로 넘겨라”
http://www.fnn.co.kr/content.asp?aid=57f252af6afc445e960b057b6b990fa7
경찰 "검찰, MB 측근비리 봐주고 수사권 얻어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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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http://ko.wikipedia.org/wiki/3%EA%B6%8C%EB%B6%84%EB%A6%BD
권력분립(權力分立)이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했으며,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다.
흔히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이다.
권력분립의 위기
권력분립이 참으로 자유 보장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가작용이 구별되어 국가작용의 담당자가 정치적 실체(實體)에서도 서로 다를 필요가 있는 것이나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작용이 행정적 성격을 띠며, 행정작용이 입법적 성격을 띠며, 또한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정부까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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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ttp://ko.wikipedia.org/wiki/%EB%B2%95%EC%9B%90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5장에 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 기관 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권한
법원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비롯한 행정 사건 기타 법률적 쟁송(法律的爭訟)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고유의 권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형사·행정·선거 소송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
비송 사건의 관장(管掌).
명령·규칙 심사권.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사법 행정권(司法行政權).
법정 질서 유지권.
대법원장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3명) 지명권.
대법원장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3명) 지명권 등이다.
이 중에서 헌법 재판소 재판관·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지명권과 일반 법관의 임명·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법 사무(司法事務) 규칙 제정권과 선거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대법원의 권한이고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고등 법원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법률의 위헌 심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헌법에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법률의 위헌 심사’ 또는 ‘헌법 재판’이라 한다. 법률의 위헌 심사를 위한 각국의 제도는 일정하지 않다.
프랑스 제3공화국과 같이 국민 주권의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내세운 국가에서는 의회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 보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는 주권 재민(主權在民)의 원리에 모순된다고 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의 위헌 심사를 인정하지만 일반 법원과는 별개로 설치된 헌법 위원회나 헌법 재판소로 하여금 이를 관장시키는 국가도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오스트리아 헌법,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서독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별개의 헌법 재판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심사를 하게 하는 국가도 있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중남미(中南美) 제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제9차 개정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107조 1·2항).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헌법 재판소는 그밖에 탄핵과 정당의 해산까지도 심판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된다(헌법 111조). 헌법 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112조).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탄핵 또는 정당 해산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헌법 114조).
법관의 자격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101조 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 조직법은 법관 인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법관은 사법 시험에 합격한 연후에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 연수원에서 2년에 걸친 연수를 마친 다음 임명하게 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기관, 국·공영 기업체, 정부 투자 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하고, 고등 법원장·지방 법원장·가정 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 법원 부장 판사는 10년 이상, 고등 법원 판사와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및 가정 법원 부장 판사는 5년 이상 위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법원 조직법 42조).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12.12, 2007.5.17>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14>
④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12.14>
⑤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5.12.1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12.14>
[전문개정 1994.7.27]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1.7.18> <시행일 2013.1.1>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1.7.18> <시행일 2013.1.1>
③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전문개정 1994.7.27]
법원조직법 제42조의2 삭제<2007.5.1>
법원조직법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개정 2007.5.1>
②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삭제<2007.5.1>
[본조신설 1994.7.27]
법원조직법 제42조의4 삭제<1999.12.31>
법원조직법 제52조(겸임등) 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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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41.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후적 해석 권한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2. \\\'3권분립\\\'에 반한다. 판사들의 청원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
권력분립의 위기
권력분립이 참으로 자유 보장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가작용이 구별되어 국가작용의 담당자가 정치적 실체(實體)에서도 서로 다를 필요가 있는 것이나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작용이 행정적 성격을 띠며, 행정작용이 입법적 성격을 띠며, 또한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정부까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3. "(법원 TF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12.12, 2007.5.17>
법원조직법 제52조(겸임등) 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4.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도
"국제 거래에 있어선 거래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
검사 ‘FTA 청원’ 반박하자… 판사 재반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06009018
5. "우리 사법부처럼 조직화ㆍ관료화된 다른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 편의주의)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정권과 재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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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찍었던 보수판사, ‘반 FTA’로 돌아선 까닭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8270.html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글 전문》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조경란 부장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한다. TFT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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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해설서 인터넷 무료 공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359.html
최재천의 한미FTA 청문회
http://www.serieamania.com/xe/?doc-ument_srl=8034533&mid=freeboard
한미FTA관련 자료
http://blog.naver.com/sjyoo23?Redirect=Log&logNo=80146870564
투자자-국가소송제(ISD)?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공돌이] 한미FTA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 매국조약
http://sshan.net/bbs/board.php?bo_table=agora_notifier&wr_id=70956
[한겨레]수호천사
http://blog.hani.co.kr/nomusa/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536.html
ICSID 협약
http://ko.wikisource.org/wiki/ICSID_%ED%98%91%EC%95%BD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송기호 “美, 자기들 법 안맞는 한미FTA는 무효로 규정”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97
“사법부의 조약해석권 훼손” 비판
http://www.hani.co.kr/arti/ISSUE/84/508469.html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http://blog.ohmynews.com/jhkhj/396435
"김현종, FTA 기밀 제공…미국 위해 필사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92
쌀 추가협상 약속’ 위키리크스 공개문건 본지 보도
김종훈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614.html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파면하라”
한미 FTA 서명 직후 미국에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전농 성명, “국회비준 앞서 청문회부터 실시하라”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4#
먹튀의 달인을 만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3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