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때우기

부정선거 일까?

나르시시스트 2012. 12. 24. 22:52
[스크랩] [6.2 투표일] 왜 아무도 비밀투표를 문제 삼지 않는가?

http://blog.daum.net/hiwangsan/17396818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셉 스탈린(러시아 독재자)

http://twitpic.com/bsdldx

 

▶▶▶[부정선거] 사건일지 - 시간순◀◀◀

<2012.6.25> 대선 6개월 전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07조 개정,

투표지 등 대선자료 보존기간 1개월로 축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55596301

 

다큐-민주주의와 선거 2부

-2004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존케리는 할듯 시간만 끌다가 공화당에 바턴터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0383040&rtes=y

 

문재인 "대선 수개표, 바람직하지 않은 일"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19085306055

 

<이정희 "재검표해야"..민주, 재검표 여론에 `부담'>

재검표를 하려면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는데,

당선무효소송의 주체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 가능하다.

-고발대상이 상대정당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1/0200000000AKR20130111177900001.HTML?did=1179r

 

개표부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2470&table=seoprise_13&start=110

 

<박근혜 "백신 맞듯 거를 것 걸러야">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수개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행자부장관에 요구해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70118170910834

 

[잊혀진 속보] 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
영국도 기계개표를 인정하지 않아...중앙선관위 간부도 모르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36§ion=sc1§ion2=

 

부정선거 의혹! 전 한나라당 의원 발언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414&pageIndex=1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후 한나라당 요구에 의해 수개표(=재검표)...

http://twitpic.com/boe7i4

 

따가운 여론 눈총, 궁지몰린 한나라당 - 대선 재검표 ‘이상 無’, 당선무효소 기각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03251

 

전자개표기 사용 결사반대

http://cafe.daum.net/wjswkrovy

 

이랬던 사람들이

 

영상)무성이가 씨부린'51대49'비밀,선거무효소송,UN청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5888&pageIndex=1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kE9k6MP6_0

 

컴퓨터 투개표 오류를 밝혀낸 평범한 미국 주부|

http://cafe.daum.net/JinBo/6BdQ/82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 본문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40411050430879&p=yonhap

 

법원 "투표지 분류기 경쟁업체 정보공개, 부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53861

 

'전자개표' 법 심판대 올랐다 데일리안 2005.09.30 (금) 오후 6: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0004138

 

'전자개표기 조작' 광고에 배상 판결 YTN 2009.06.03 (수) 오전 9:02

http://www.ytn.co.kr/_ln/0103_200906031144260437

 

2008년 10월 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27985&bbsId=D115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592556

 

Electronic Counters: Errors and Fraud Simulation .

http://www.youtube.com/watch?v=pjqsAZupN_0

 

전자개표기는 개표부정 막을 수 없다!

http://blog.daum.net/estarkkr/10373

 

전자개표기 조작 윤여길 공학 박사 증언

http://blog.daum.net/silve/15857864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폭로 (한영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6556339

http://www.youtube.com/watch?v=mNzsULGiKMI

http://blog.daum.net/choeahri/8647347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까지 속이고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5903&pageIndex=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까지 속이고 있다.pdf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

http://blog.naver.com/yoelkim91025?Redirect=Log&logNo=30156393209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9108&table=seoprise_13

 

“선관위가 디도스공격 때문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외부에서 해킹에 의한 시도가 아닌 내부 작업에 의한 사건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25038.html

 

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속이고 있는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6604

 

안병도 전자개표기 홍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http://www.youtube.com/watch?v=_QtV3aN_E_A&feature=player_embedded

 

한판붙자 ! 중앙선관위 니들은 팩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157&pageIndex=1

 

한판붙자 ! 중앙선관위 니들은 팩스를 사용하지 않았다!.pdf

 

 

관우정보 기술 유재화 사장의 양심선언

http://blog.naver.com/shigamaru/20154607778

 

부산고등법원
제 3부
사건 2010초재 727 재정신청
신청인 이정우
       밀양시 가곡동 주공아파트
피의자 김무신
불기소처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0.7.27. 자 2010형제 2467호 결정
주문 이 사건 제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자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제기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 또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 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11.8
재판장 판사 윤인태
       판사 성익경
       판사 전지환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소.pdf

 

 

2012수11 밀양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준비서면

http://uiryeong.kgeu.org/board/view.asp?bID=BRD_011&page=2&number=7404&npart=A&ntext=&norderby=bFref DESC, bFstep ASC&hotisue=&club_no=&menu_no=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그 이유들을 보면 마지막에만 이유없으니까 기각근거로 형사소송법 262조 대고
그 앞서 글에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근거법령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범죄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비교해봣다"을 근거로 삼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면 근거법령및 증거자료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지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것 아닙니까?

 

판사만 비교해 볼줄 안답니까?

3살 어린애도 비교 됩니다.

그러면 판사 대신 3살 어린애 판사로 모셔도 되지 않습니까?

비싼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게 이런 판결 하라고 그자리에 앉은게 아닐텐데

 

이렇게 진실을 감추고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이런 일이...

 

6시 이전 번호표받은 사람들 강제귀가시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0617&pageIndex=1

 

이번 대선 사소한 의문점 두가지 추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3295&pageIndex=1

 

신은정 아들-은지원 보다 미분류 무효표 처리된 문재인

http://olpost.com/v/7821844

 

문재인 지지표가 무효처리 됐다고?
[오마이팩트] SNS에 퍼졌던 부정 개표 의혹들, 사실을 물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6535&CMPT_CD=P0001

 

(속보) '전자개표기 오류 목격했다' 증언나와... 
박근혜 표로 분류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와 무효표까지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41

 

◆이석현,1번 표 백장묶음에 2번 표 두 장 있을 경우 4% 차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71197&pageIndex=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5

 

★1분 30초 동안 박근혜표만 분류하는 전자개표기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1647&pageIndex=1

 

★속보★부정개표 증거/ 개표방송중 동영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2267&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1171&pageIndex=1

 

<조선닷컴>에서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 드러나"100매 이하의 개표방송 공직선거법상 있을수 없어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1

 

베스트 댓글 isac2204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 함]으로 이동된 사진.
postfiles1.naver.net/20121221_128/sumin36412_1356074039982kz04g_PNG/2012-12-21_16%3B09%3B58.PNG?type=w1
문재인 표가 [미분류] 보관함으로 이동된 정황포착 사진: www.ilyoseoul.co.kr/news/photo/201212/76272_33427_2830.jpg
무효표가 모두 [박근혜표 함]으로 이동되버린 증거 사진.

sumin36412.blog.me/20174110892 외국 언론사에 퍼나럽시다!!!

 

[스크랩] [정치] 개표 참관인의 생생한 증언 (펌 )- 문제가 많았네요.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245?do

 

[스크랩]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증거들|

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380977?docid=4043953768&q=%BA%CE%C1%A4%BC%B1%B0%C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7980

 

[빡침주의] 점점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 모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추가

http://cafe.daum.net/zzzzzzaaaasasa/MbPr/69017?docid=dHFE|MbPr|69017|20121219224048&q=%BA%CE%C1%A4%BC%B1%B0%C5&svc=top3

 

####(((( 경악)))) 총체적 부정, 불법 선거 증거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4143&pageIndex=1

 

[스크랩] [빡침주의] 무효표를 박후보 유효표로 쓴다하오!|

http://cafe.daum.net/zzzzzzaaaasasa/MbPr/69017?docid=dHFE|MbPr|69017|20121219224048&q=%BA%CE%C1%A4%BC%B1%B0%C5&svc=top3

http://twitter.yfrog.com/obreipuxj

http://olpost.com/v/795957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100&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072&pageIndex=1

 

☆ 무효표를 박근혜표로!! 부정개표 혐의 드러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781&pageIndex=1

 

(영상속보) 지금 박근혜표에 무효표를 잔뜩 섞어 놓아서...

서초 선관위 '전자개표 오류 없었다' 제보 참관인 압박전화

http://www.amn.kr/sub_read.html?uid=784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479&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391&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346&pageIndex=1

 

(개표상황표사진) 뭐 이런 황당한 '미분류심사'를 봤나?
어디엔가 또 이런 미분류심사 있을꺼 같네.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0069

 

안동개표(대선) 부정선거 의혹 .

http://www.youtube.com/watch?v=wf2wDt69XgQ

 

▶謹弔◀ 트윗에 뜬...「개표소 가방」에 대한 보충설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8588&pageIndex=1

 

☎개표현장에 이런 가방은 무엇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508&pageIndex=1

 

중앙선관위 부정개표?

http://twitter.com/ll0342/status/281437971046076416/photo/1

 

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227151821336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공정한 법 적용 잣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라...는 얼어죽을 개나 줘라

 

[긴급 속보] 투표도 안했는데 투표한것으로 되어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28380&bbsId=D115&pageIndex=2

 

{선거필독!} 기권자의 기표자 둔갑의혹, 국민이 직접 조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1121&pageIndex=1

 

나도 50대 그리구 대구 절대로 박근혜 찍지 않았다.

http://twitter.com/Cbbong9/status/282455530390302720/photo/1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 강남을부정선거현장에서선관위를폭로하다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feature=youtu.be

 

 수검표하지않은개표절차위반부정선거~선거무효소송

http://www.youtube.com/watch?v=22EG9cIU6Xw&feature=youtu.be

 

중앙선관위는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노컷뉴스는 오보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3000&pageIndex=1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 지침입니다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

 

★속보★(펌)충북제천시 개표 동영상....(수개표는 없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467&pageIndex=1

 

석궁 교수, 수개표 직무유기 선관위원장 고소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석궁 교수 김명호씨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와 국헌문란죄로 고소했다고 <고발뉴스>가 보도했다.

 

김 전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들어 "공직선거법에는 수개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 김능환은 18대 대선 개표에서 개표 보조수단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분류 이후, 수개표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전국의 각 개표소에 지시 및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명호 전 교수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동영상 증거자료’와 ‘수개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참관인들의 증언자료’ 등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김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10월 15일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1월 24일 출소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79555&pageIndex=1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3

 

대선 2700여표 집계 누락 ‘충격’
수지구선관위 1곳 투표소 빠뜨려

경기도선관위서 발견 최종 반영
과정상 심각한 오류 지적

http://m.yongin21.co.kr/articleView.html?idxno=39737

 

18대 대선서 장애인 대상 선거범죄 대거 적발!!(진선미 의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84228&pageIndex=1

 

개표소에 있었던 컴퓨터 그리고 서버

 

소송시작하자마자 증거인멸하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65906

 

¶¶ 내일 정전훈련(?)은 선관위 서버교체의 명분용일 듯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3888&pageIndex=1

 

((경악))정보공개 청구하러 가서 알게된 경악할 선거법~!!!!!!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1169&pageIndex=1

 

로지스틱함수에 의해 사전에 계산된 ...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articleId=2235846&bbsId=D115

http://gall.dcinside.com/list.php?id=earthquake&no=300350&page=1&bbs=

http://gall.dcinside.com/earthquake/300350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ystery&no=570243&page=7&bbs=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ystery&no=570243

 

로지스틱곡선에 의한, 간단한 당선 유력 발표시점 산출 방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4009

 

각 지역별 득표수도, 이렇게 사전에 세팅되어 조작 될 수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7321&pageIndex=1

로지스틱곡선에 대해, 시사IN이 보도한 교수들 해명에 대한 반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592&pageIndex=1

 

선관위와 SBS ...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7523&pageIndex=1

 

'대선 무효소송' 꺼내든 사람들...효과는 '글쎄'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0

 

< 경악>역시 개표기조작질이였군..시간 없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5887

 

김무성(새누리당 총괄선거본부장)

안병도(전 선관위 공보실장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선거법특보) 미국 도피

김능환(17대 18대 중앙선관위위원장) 잠적 왜?

 

김무성前 의원은 일본 배낭여행을 떠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2/2013011200199.html

 

<속보!!>드뎌 김무성이 얼굴을 내밀었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312&pageIndex=1

 

새누리당 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안병도가 설명하는 전자개표기

이래도 투표지분류기? 18대 대선 선거직후 미국행?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6727&table=seoprise_13

 

<속보>이정렬 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서 물러나야!
네티즌, 이명박근혜 X개인 김능환을 당장 사퇴시켜라!

http://amn.kr/sub_read.html?uid=7390§ion=sc4§ion2=

 

[포토]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김능환 위원장
http://www.segyetimes.co.kr/Articles/Issue/Issues/Article.asp?aid=20121218023614&cid=0101010500000&sid=600006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19004008

 

‘무자격자’ 논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5일 사직서 제출 
선관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 소임 다했다고 판단해 사직 결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0

 

김능환 중앙선관위워장 전격사퇴
후임 선관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544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1518085887449&outlink=1

 

새누리 “투표율 높아 비상…대책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19145014541

 

이게 대선 투표함 맞나? 길거리 트럭운송 발견

http://blog.daum.net/kkamagy/16073585

 

선관위 투표함, 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 앞에서 발견?

-투표지 이미 소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95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0108

 

[빡침주의] 점점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 모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추가

http://cafe.daum.net/zzzzzzaaaasasa/MbPr/69017?docid=dHFE|MbPr|69017|20121219224048&q=%BA%CE%C1%A4%BC%B1%B0%C5&svc=top3

 

안동 재외국민개표 의문- 또다른 의혹-추가 -추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4467&pageIndex=1

 

제주도. 투표자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은게 말이 되나?

http://twitter.com/polonek14/status/281405956649254912/photo/1

 

거제 투표수 많은 개표상황표 또 있다

http://www.morningnews.co.kr/article.php?aid=13564998025543001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55252524

 

경기도 지역 개표수와 투표수 차이( 투표수보다 많은 개표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mang18i&logNo=50157522195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들 다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3809

 

투표지 285만개가 어디갔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4505&pageIndex=1

 

<충격> 선관위 조작의 결정타를 보여주지요(수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kfakwdlqka&logNo=40176045434&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선거인수와다른득표율

문재인이랑박근혜포만합쳐도120만표가넘는데?
투표한사람은110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0968&pageIndex=1

다음 투표율이 나오는 실제 페이지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R&t__nil_searchbox=btn&sug=&q=%EC%B6%A9%EB%82%A8+%EA%B0%9C%ED%91%9C%EC%9C%A8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증폭!! 개표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아!!

http://pessi.tistory.com/12293

 

★★ 선관위의 부정선거 - 투표수 조작의 완벽한 증거

http://c.hani.co.kr/hantoma/2024564

 

총인구조사 통계로 보니 개표기 조작이라고 하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70927&pageIndex=1

 

[분석] 2030지지율 변화가 이상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8504&pageIndex=1

 

완전 수상한 인천시 개표상황!! -0.1%의 사라진 투표지 찾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2969&pageIndex=1

 

부정선거라...

 

이상한 개표방송화면 -둘다 박근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4785&pageIndex=1

 

여론조사부터 수상한 SBS 행보와 고대출신 우원길 사장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4517&pageIndex=1

 

SBS 우원길 사장, 공명선거관리 유공 정부 포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51359

 

★★82.9% 투표율에 대한 의혹 다시 설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4325&pageIndex=1

 

◆ 부정개표 결정적 증거 ◆

선관위 개표결과보다 SBS 개표결과가 앞서가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5845&pageIndex=1

 

51.6% 박근혜 득표율의 숨은 의미와 18대 대선 부정선거-개표 의혹

http://v.daum.net/link/38125910

 

박근혜 득표율을 대선 9일전에 예언한 일베게시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1174&pageIndex=1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서울 주재 CIA, 전문 보내...
c스카이데일리

http://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41&keyword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80541

 

프로그래머의 암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2211&pageIndex=1

 

선관위 부정선거 의심자료들과 서명운동들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articleId=130350&bbsId=P00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5388
유엔 트위터(@UN_DPA)로 한국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유엔이 개입해주기 바란다는 신청하면,많이 할수록 개입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유엔이 개입해서 선거무효로 재선거한 나라도 있답니다,,

 

김수철 - 아 여보게 정신차려 이친구야 또또

http://www.youtube.com/watch?v=aAGD3G5obRY

 

프리메이슨 방법이란?  꼭대기를 전부 장악하여 지시 조작

방송에서 "부정개표"  절대적 함구

법적절차도 내 마음대로


"권은희 탈락, 후배 여경은 승진한 이유"
2014-01-11 09:00
http://www.nocutnews.co.kr/news/1165579

http://www.nocutnews.co.kr/news/1165483

http://www.nocutnews.co.kr/news/1115226

 

선관위에서 이 문자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맞습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79600&pageIndex=1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심리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3218&pageIndex=1

 

★ 대선 무효소송 담당 고영한 .. 불안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0448&pageIndex=1

 

선거무효소송단의 소장접수를 위한 입장을 막고있는 경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507&pageIndex=1

 

선관위, 국회서 개표 공개시연…인터넷 생중계해외유권자 3차 성명 “국정원‧경찰 국조 실시하라”

-국회 공연은 국민이 직접 수개표 하면 들통나니까 (편가르기+여론몰이+공포조성 으로)

국민들이 직접 수개표 하면 절대로 안되겠지?

(이것이 핵심인가?)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직접 찾는 거지 누가 찾아다 바치겠나?

 자기들끼리 짜고 연극? 가만히 공연 보고 잠자코 있어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

 

[종합]아수라장 된 중앙선관위 개표시연회…고성·몸싸움 '얼룩'

한 시민은 "시연회에서 6000표 개표하는데 2시간15분 걸렸다. (이 속도라면 대선은) 새벽 1시에는 돼야 유력후보가 나온다"며 "전자개표는 있어도 수개표는 허술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녁 9시에 후보자 당선 확정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기 변호사는 "이번 시연회는 수개표를 했느냐, 안했냐가 쟁점"이라며 "법에서는 수개표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행이나 편리함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17180211461

 

정말로 수개표 했는가?? .... sbs는 선관위 자료를 받았는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984&pageIndex=1

 

이경목교수를 누가 폭행 전자 개표기 최고의 권위자

- 본색이 나오네, 폭행?-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088&pageIndex=1

 

근데 언론발표가 이상합니다..선관위 주장만 대변하는 보도!!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연이 1시간 10분쯤 경과된 3시 40분 2000표가 든 첫번째 투표함의 개표를 완료했다. 전자개표기 분류와 참관인들이 분리한 각 후보별 득표는 정확하게 계량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 유효투표수 1843표, 무효투표수 67표, 총 투표수 2000표라고 기입하는 착오를 범하기도 했다. 책임사무원 및 위원들의 검열도 통과한 상태였다.
선관위 측은 기자들이 '덧셈이 잘못 됐다'라고 지적하자 실수를 인정한 후, "시연회가 아닌 진짜 선거에서는 각 후보 측에서 크로스체크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며 해명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251&pageIndex=1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30117165406448&clusterId=759547

 

[스크랩] [정치] 개표 참관인의 생생한 증언 (펌 )- 문제가 많았네요.

-무슨 크로스 체크가 있엇는지 모르겟네?-

http://cafe.daum.net/SwDharmaAntar/EgCj/3245?do

 

한판붙자 ! 중앙선관위 니들은 팩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157&pageIndex=1

 

이상호 기자...그래 축하한다...씨바...아 눈물나...

눈엣가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1482&pageIndex=1

 

경북 문경 선관위서 30대男 자살, 하루만에 화장
경찰 “유서에 선거 관련 내용 없다”…공개는 거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

 

국민들 반대 통할까?

 

서명 15만 넘긴 재검표 요청 청원

서명 100만 가자!

마감 13년 1월 7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0388&pageIndex=1

 

[대선무효소송 특보] CNN에도 드디어 떴네요!!~~

공식적인  뉴스보도로 나가게 할려면 
꼭 아래 'This belongs on CNN'에 찬성클릭 바랍니다. 

아직 기사화된 게 아니라 기사화해달라고 VOTE 하는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으로 공론화 되면 전세계에 기사화 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48113&pageIndex=1

 

백악관 수개표청원 쉽게해요~ 12000명 넘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74699&pageIndex=1

 

▶謹弔◀ 일단...백악관 고지는 돌파했는데....그 다음에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698&pageIndex=1

 

[긴급희소식] 아바즈 서명규정 변경! 3만명이면 목표달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666&pageIndex=1

 

[긴급] 아바즈홈피 dictator's daughter 발견 댓글요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428&pageIndex=1

 

부정선거 제보 위한 영작문, 해외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9677

 

18대 대선 부정선거 영문판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kr/2012/12/the-actual-vote-counting-hasnt-started.html

 

18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동포들의 성명서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kr/

 

해외 유권자 동포들의 성명서 두번째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650818&pageIndex=1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 부정선거 의혹 보도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090&pageIndex=1

 

16만여 청원 빗발쳐…민주 ‘수개표’ 공식 논의“행안위‧법사위원들 검토…30일간 투표함 보존”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

 

대선 재검표 요구 확산 ‘진실’은?…
근거 희박한 의혹 ‘우려’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783.html

 

선거소송인단의 공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2675&pageIndex=1

 

선관위는 스스로 수개표하지 않았음을 실연해 주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064&pageIndex=1

 

<긴급소식!> 머리 굴리는 선관위......엿먹이는 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524&pageIndex=1

 

{선거필독!} 기권자의 기표자 둔갑의혹, 국민이 직접 조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1121&pageIndex=1

 

[ 필 독 ] 소송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카페지기 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17

 

2.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9 24:0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5417&pageIndex=1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신청서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6459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 신청서

(2012.12.23.이후)

 

제18대 대통령선거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원고 측 참가인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 원고(한영수, 김필원) 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합니다. 2012. 12. .

 

순위

 

참가인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장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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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 참가신청방법

 가. 위 신청양식을 복사한 후

 

 나. 우편(*아래 주소) 혹은 이메일(philwk2002@yahoo.co.kr hys23h36@hanmail.net)(* 이메일은 법원에 인장날인이 되어 있어야 제출 되기 때문에 인장 조각을 동의하는 자만 보내 주셔야 합니다)

 

 다. 위 양식에 기재 가급적 2013.1.10.이내 신청, 그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으로 소송장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

 

 

‘좋은 세상만들기 시민연합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한영수, 공동대표 김필원 귀하

주소 : 143-759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7 강변우성아파트 101동2003호,

전화 : 010-6271-2302

 

 

2. 소송비용 : 예금통장(신한은행 110-039-593833 한영수)에 입금

(*광고비 1억 정도, 소송비용 250만원 정도 필요함, 1,000원 이상 액수 제한 무)

 

3. 게시자 : 한 영수

 

출처: http://law.nec.go.kr/lawweb/index.jsp

더보기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 비하여,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선거소송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선거에 관한 소청(선거무효소청 또는 당선무효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에 관한 소송과 소청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제도인 점에서 같지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적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사법작용인데 대하여, 선거에 관한 소청은 행정통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선거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사법절차를 준용하며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인 점에서 다릅니다.

1. 선거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소송사유 당사자 소의 제기
    원고(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제소기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대법원
    피고는 제소기관이 아님.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소송사유 당사자 소의 제기
    원고(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제소기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청인
    당선인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당 소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해당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대법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
    피고는 제소기관이 아님.
2. 당선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소송사유 당사자 소의 제기
    원고(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제소기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선거인은 당선소송의 원고가 아님.
    당선인
     
    등록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당선무효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ㆍ당선무효등이 된 경우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ㆍ당선무효등이 된 경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국회의장이 피고가 됨.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의장중 1인
    ■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 대법원
    피고는 제소기관이 아님.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소송사유 당사자 소의 제기
    원고(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제소기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인 당선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소청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의 당선인
    선거인은 당선소송의 원고가 아님.
      
     
    당선인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소청에 있어서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ㆍ당선무효등이 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소청에 있어서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당 소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해당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대법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
    피고는 제소기관이 아님.
3. 소송의 처리
  •  증거보전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보전처분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관은 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함. 다만,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소송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소송에 관한 통지
    •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의 준용
    •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4. 소송에 관한 판결
  • 소송처리의 기한
    •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소송처리기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기한은 훈시규정이며, 기한 경과된 후에 행하여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의 관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여 1심으로 재판을 확정하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심은 고등법원이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 이는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자의 지위와 선거결과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 무효판결의 한계
    •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
      이는 투표로 표명된 국민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려는 것이고, 사소한 선거집행의 위법만으로는 무효를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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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8963&efYd=20121002#AJAX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2008.2.29, 2010.1.25>

②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조문체계도버튼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시행일 : 2013.12.19] 제229조


 

       제16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2.2.29>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조문체계도버튼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3.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조문체계도버튼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9.2.12>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조문체계도버튼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부재자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1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2.2.29>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부재자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17]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9.2.12>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내지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2.2.29>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조문체계도버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조문체계도버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2004.3.12>

15.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  <2010.1.25>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8.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012.1.17>

[한정위헌, 2006헌마1096, 2008.05.29,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제1항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2011.12.29.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라.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사.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삭제  <2004.3.12>

라. 제161조(投票參觀)제7항[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4항 및 제181조(開票參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아.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2007.1.3, 2010.1.25>

1.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4.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5.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2.1.17>

1.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1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삭제  <2010.1.25>

8. 제7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11.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 삭제  <200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6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2008.2.29, 2010.1.25, 2012.2.29>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5.1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2005.8.4>

② 삭제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제6항, 제242조제1항·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1. 제70조제3항·제71조제10항·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5.4.1,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삭제  <2010.1.25>

마. 제69조(新聞廣告)제3항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바. 삭제  <2010.1.25>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아. 제149조의2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삭제  <2005.8.4>

4.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5.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09.2.12, 2010.1.25>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3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마.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마.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바. 삭제  <2004.3.12>

사.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한 자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⑦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10.1.25>

[헌법 불합치, 2007헌가22, 2009. 3. 26.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제5항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4.3.12]

       제17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1.25>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1.25>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2.1.26>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1.25>
[시행일 : 2014.1.1] 제266조


 

조문체계도버튼        ①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목개정 2000.2.16]

조문체계도버튼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 ·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4.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5.8.4>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2.3.7>

⑥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1.12.2>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 2005.8.4,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본조신설 1997.1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9>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본조신설 200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제2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8.4, 2007.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2007.12.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1.7.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개정 2010.1.25>

조문체계도버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12>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본조신설 2002.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조문체계도버튼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2.29]


펼침  <법률 제4739호, 1994.3.16>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4796호, 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947호, 19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4949호, 1995.5.1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957호, 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27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5149호, 1996.2.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5262호, 1997.1.1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5412호, 1997.11.1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5499호, 1998.1.13>  (은행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법률 제5508호, 199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5537호, 1998.4.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265호, 2000.2.16>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388호, 2001.1.26>  (공직자윤리법)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497호, 2001.7.2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18호, 200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663호, 2002.3.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854호, 2003.2.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88호, 2003.10.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189호, 2004.3.12>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7850호, 2006.3.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53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32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244호, 2007.1.19>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8496호, 2007.6.1>  (형사소송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730호, 2007.12.21>  (형사소송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8871호, 2008.2.29>  (행정심판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79호, 2008.2.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9402호,  2009.2.3>  (공직자윤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9466호, 2009.2.1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9785호,  2009.7.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9974호, 2010.1.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067호, 2010.3.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10981호, 2011.7.2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070호, 2011.9.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071호, 2011.1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116호,  2011.12.2>  (우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207호, 2012.1.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373호,  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11374호, 2012.2.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158조의3ㆍ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485호, 2012.10.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저항권

http://ko.wikipedia.org/wiki/%EC%A0%80%ED%95%AD%EA%B6%8C

 

저항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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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의병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저항군, 의병, 민병, 민병대, 시민군, 의용군, 반군, 반란군, 레지스탕스 등으로 부른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즉 "의병을 일으켜 독립전쟁을 할 자유권"을 저항권 또는 혁명권이라고 부른다. 영국왕의 식민지인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민병을 조직해 분리독립운동을 한 것을, 즉 "민병을 조직해 분리독립전쟁을 할 자유권"을 저항권 또는 혁명권이라고 부른다.

[편집] 저항

저항(resistance)의 의미에 대해 네이버 영영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n a country which is occupied by the army of another country, or which has a very harsh and strict government, the resistance is an organized group of people who are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against the people in power.
  • 타국군대에 의해 점령된 국가에서, 또는 가혹하고 엄격한 정부를 둔 국가에서, 저항은 권력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화된 단체이다.

국가의 권력자에 대한 불법적 도발을 외환과 내란으로 구별할 때, 타국군대가 침략해 오는 외환과는 달리, 저항은 내란을 말한다.

저항에 실패할 경우, 내란은 권력자의 정규군대에 의해 진압되며, 저항권은 보통 인정되지 않으며, 저항군은 내란죄로 처형된다. 저항에 성공할 경우, 내란은 혁명으로 명칭이 바뀌며, 혁명권 또는 저항권은 새로운 국가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승인되어, 저항군의 핵심참가자는 국가적 영웅이 된다.

[편집] 내란과 저항

기존의 권력자측에서 보면, 저항군은 내란죄를 저지르는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저항군측에서 보면, 저항군의 저항권 행사는 합법적인 것이며, 기존의 권력자가 합법을 빙자한 범죄자이고 범죄단체로 본다. 전쟁에서의 승자가 정의를 전리품으로 얻어 합법단체가 되어 새로운 국가나 정부를 세운다. 패자는 범죄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전락하거나. 종전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로 철군한다.

[편집] 저항권과 혁명권

세계최초의 시민혁명인 미국 독립 혁명으로 유명한 미국은, 혁명 당시 저항권과 혁명권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저항군을 혁명군이라고도 불렀다. 미국 독립 혁명을 하면서 33인의 대표가 서명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혁명권과 저항권을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저항권만 명시하였다. 한국도 의병들이 일어나 일제에 대한 독립전쟁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인 미국의 예를 따라, 33인의 대표가 기미 독립 선언서에 서명했다. 이들의 살인을 할 자유권, 방화를 할 자유권, 강도를 할 자유권, 손괴를 할 자유권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해 여러가지 범죄를 할 자유권을 통합해서, 하나의 저항권 또는 혁명권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다: 이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며, 피지배자의 동의에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나왔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 목적을 파괴하면, 사람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 정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미국 독립선언서)

반면에, 시민혁명의 경험이 없는 독일에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분하여,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고, 혁명권은 기존의 헌법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구별을 하고 있다.

[편집] 시민혁명

세계 양대 시민혁명인 미국 독립 혁명(1775년)과 프랑스 대혁명(1789년)은 시민들의 혁명권 행사로 성공한 대표적인 혁명이다.

[편집] 총기소지권

미국에서의 저항권은 혁명전쟁을 해 본 적도 없는 독일 등에서와 같이 비폭력저항이나 시민불복종 등과 같은 항의시위나 불법시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전쟁권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규군과는 달리, 반란군에게는 "정당한 무력사용승인의 법적근거"가 필요했고, 그 최상위 근거규범으로 저항권을 들고 있다.

미국 독립 혁명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데는 총기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미국 독립 혁명 당시 저항군의 총기소지권은 저항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 있었다.

혁명군(민병대)이 혁명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2조에 "자유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규율된 민병대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총기 소지권은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 총기소지권을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편집] 국가긴급권과 비교

국가긴급권이 위로부터의 헌법보장수단이라면 저항권은 아래로부터의 헌법보장수단이라 할 수 있다.

[편집] 독일 기본법의 저항권

독일 기본법은 저항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저항권 행사요건으로 최후 수단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혁명권을 인정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독일에서는 그 둘을 구별하고 있다.

[편집] 같이보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까지 속이고 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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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1148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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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붙자 ! 중앙선관위 니들은 팩스를 사용하지 않았다!.pdf
0.12MB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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