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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나르시시스트 2011. 10. 17. 20:58

형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6&PROM_NO=10259&PROM_DT=20100415&HanChk=Y

 

허위사실과 무고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사실 전부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으며,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것이어야 하며,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당초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직권남용죄(제123조)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內亂罪)

외환의 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가장 중한 죄.

형법에는 내란죄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로서 그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모의에 참여·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토참절이라는 뜻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국헌문란행위는 형법 91조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수인이 무력이나 실력을 배경으로 폭행 또는 위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에는 내란목적 살인·미수범·예비음모·선전·선동도 포함된다.

 

외환죄(外患罪)는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외환(外患)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점에서는 내란죄(內亂罪)와 그 본질이 같으나,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내란죄는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내적 안전임에 비하여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인 것이다. 본죄는 다음의 각 사항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 외국의 정부·군대·외교사절 등과 통모하여 전투상태를 개시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군무에 종사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반항, 적대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
형법 제93조). 이 범죄는 현행 형법상 사형만을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이를 절대적(絶對的) 법정형(法定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범죄에 있어서도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여지는 있다(제53조).
(2) 적국을 위하여 적국에 통보 또는 교부할 의사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또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정보 기타 도서·물건 등을 수집하고, 또 적국의 간첩자(間諜者)라는 정보를 알면서 그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군사상의기밀을 누설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간첩죄 제98조). 이 범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적국이 아닌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외환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01조 1항).


형법 제93조 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93조)를 말한다. 적국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된다(동법 제102조).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항적행위가 현실로 행해졌을 때에 기수로 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본죄의 미수로 된다. 본죄는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예이다. 그러나 작량감경의 규정은 본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죄의 미수범(동법 제100조), 예비·음모(동법 제101조 ①본문), 선동·선전(동법 제101조 ②)은 처벌한다. 단, 예비·음모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01조 ① 단서).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항적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 말한다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여적죄(형법 제93조),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시설제공이적죄(형법 제95조),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간첩죄(형법 제98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103조)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여 성립하는 외환죄이다.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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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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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 [ 一事不再理原則 ]

정의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내용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5)
『형사소송법』(정영석, 법문사, 1983)

 

형사소송 절차